전면폐업 투쟁으로 사상 유례없는 의료대란을 빚은 대한의사협회가 25일 여야 영수회담의 '7월 임시국회 중 약사법개정' 약속을 수용, 이날 폐업 찬반투표에 들어가면서 의사들이 속속 현장에 복귀하고 있어 상당수 병,의원 진료가 26일 부터 빠르게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이라는 여야 영수합의에 반발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의약분업 불참을 시사, 의약분업의 7월1일 정상 시행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관련기사 3, 4, 19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국 4만8천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시·도의사회 주관하에 시·군·구의사회별로 폐업철회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밤 늦게까지 실시된 폐업 찬반투표 개표는 서울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 폐업철회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나는 등 결과를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경기도의사회의 경우 총5천12명의 회원중 2천779명(연천군 15명은 집계에서 제외)이 투표에 참여, 1천3백77명(49.6%)이 폐업철회에 찬성한 반면 1천3백66명(49.1%)이 반대하고 37명(1.3%)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548명이 투표에 참여, 238명(44.5%)이 폐업철회에 찬성한 반면, 310명(56.5%)이 반대했다.

그러나 폐업강행이라는 최악의 투표결과가 나온다해도 전국규모의 집단폐업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서울 방배동 약사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김희중 약사회장은 대의원총회가 끝난뒤 “7월1일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정부원칙은 인정하되, 7월중 개정될 약사법이 조금이라도 분업정신을 훼손하면 의약분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개정된 법내용이 분업정신을 훼손하고 의사협회 주장을 수용할 경우 분업시행직전인 30일에라도 불참을 선언하는 한편 정부측에 분업준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또 이날 비대위에서 '약사법 개악투쟁'에 돌입키로 하고, '악법불복종 운동' '범국민서명운동' '의약분업 바로알리기 캠페인'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尹寅壽기자·isy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