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2010년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부결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안산시가 입안해 올린 '2010년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타당성을 잃었다며 부결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산시는 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면서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인 원곡2동(7만2천200㎡), 원곡연립1단지(7만9천900㎡), 원곡연립2단지(6만4천800㎡), 원곡연립3단지(5만7천600㎡), 초지연립1단지(6만8천900㎡), 초지연립상단지(5만7천800㎡) 등 5개 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입안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용적률과 건립 층수는 각각 250% 이하와 평균 15층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또 고잔1동 586 일대 고잔연립1단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용적률을 기존 200% 이하에서 230% 이하로, 평균 층수도 5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조정했다.

그러나 2단계 종상향에 따른 인구배분계획과 기반시설 확충계획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국 부결됐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평택시가 제출한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해서도 세부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