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24일 처우에 불만을 품고 직접 만든 폭탄을 터트려 일하던 회사의 사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장을 겁주기 위해 연기만 나는 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점화되면 화염과 고열이 발생해 차량화재로까지 연결돼 사망 등 인명피해를 줄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살인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회사 사장 양모(48) 씨가 월급인상 등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별대우를 하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10월 7일 김해시 주촌면의 회사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양 씨의 승용차 운전석 아래와 트렁크에 타이머가 달린 사제폭탄과 시너통을 설치해 양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행히 폭탄이 터지지 않아 양 씨는 화를 면했다.
임 씨는 인터넷에서 질산칼륨, 유황, 알루미늄 가루 등을 구입한 뒤 인터넷을 뒤져 화약제조법을 습득해 직접 폭탄을 만들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사제폭탄으로 사장 살해하려 한 30대에 징역형
입력 2009-12-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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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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