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여중생 이모양 납치살해 피의자인 김길태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사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살해 혐의를 받는 김길태(33)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12일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미성년자 강간살인 등)로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모(13) 양 집에 다락방 창문을 통해 침입해 이 양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양을 납치, 성폭행 후 증거를 감추려고 코와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아 숨지게 한뒤 옷을 벗기고 빨간 끈으로 양손을 뒤쪽으로 묶고 발목도 결박한 후 가방에 담아 주택가 물탱크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1월 23일 오전 4시40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길 가던 여성(22)을 끌고 가 감금해 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도피생활을 하던 3월 7일 오전 4시께는 사상구 삼락동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현금 27만 원을 훔친 혐의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김 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동기, 여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묻는 판사의 질문에 김 씨는 "할 말 없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