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차흥빈기자]인천공항 면세점의 최대 매장을 가진 라이벌 업계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제일 매출이 많은 화장품 판매권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호텔신라는 이달초 '롯데면세점에서 인수한 AK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신라면세점은 가처분 신청에서 2007년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면세사업자 입찰 조건으로 내건 '동일 그룹 계열사의 중복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분쟁은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이 애경면세점(AK) 지분 81%를 800억원에 사들인 뒤 회사명을 롯데DF글로벌로 바꿔 기존 애경면세점에서 판매 영업하던 화장품 매장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신라면세점은 이를 두고 "롯데DF글로벌의 최대 주주가 롯데인 만큼 사실상 같은 그룹의 2개 사업자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사업을 벌이는 셈"이라며 "이는 담합을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 기업 집단에 복수의 사업권을 주지 않는다'는 인천공항공사의 면세 사업자 입찰조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07년 면세점 입찰 요강을 내걸면서 '동일 그룹내에선 1개 기업만 입찰할 수 있다'고 못박았지만 애경면세점이 자금난으로 주식을 팔면서 결과적으로 롯데면세점이 이를 인수 운영하게 된 것이다.
소송의 가장 큰 이유는 화장품 판매권을 놓고 벌이는 업체간 싸움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07년도 인천공항공사 제2기 면세점 운영입찰에서 롯데는 담배·주류 사업권을 땄으며 이보다 시장 규모가 큰 화장품·향수 사업권은 신라와 AK면세점이 가져갔다.
담배 주류만을 판매했던 롯데는 애경을 인수하면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해 매출에서도 실제 신라를 능가하게 된 것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신라(38.3%)에 이어 37.2%로 점유율 2위를 기록했던 롯데는 AK면세점(13.9%) 인수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이같은 이유로 자존심이 구겨진 신라가 롯데의 화장품 판매로 매출 감소를 우려해 소송으로 이를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의 판도 변화가 새롭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신라-롯데 면세점 경쟁 법정 다툼
신라 "롯데 인수 AK인천공항점 영업중지" 신청
입력 2010-06-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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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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