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도 은행처럼 신용공여한도제가 도입되고 대주주 신용공여규제방식이 자산기준에서 자기자본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5대 재벌의 보험산업 진입이 전면 허용되고 방카슈랑스도 내년 8월부터 도입되며 특정상품만 파는 보험사나 통신판매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이 대폭 하향조정되면서 보험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및 감독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대폭 폐지, 축소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일차주에 대해 대출, 기업어음, 사모사채, 콜론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신용공여한도제가 도입되고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채권소유는 총자산의 12%까지 허용된다. 특히 현행법상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와 '자기계열집단발행 채권·주식소유한도'를 각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대주주발행 채권, 주식소유한도'로, 그 기준도 기존 '총자산의 2%, 3%'에서 '자기자본의 40%, 60%'로 바꾸되 향후 5년가량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키로 했다.

내년 3월부터 5대 재벌의 보험진입을 전면허용하고 방카슈랑스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8월부터 점포내 모집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한편, 일부종목에 특화하는 전문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50억원으로, 통신판매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사의 5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각종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업법을 적용,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고 보험업관련 부수업무에 대한 금감위의 허가제를 폐지하며 총자산의 40%로 한정된 주식소유 및 비보험계약자 대출한도를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관련규제도 없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