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내 7개시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애완견 대상 동물등록제가 올해부터 17개 시로 확대 시행된다.

도는 5일 "올해 안에 10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추가 시행한다"며 "이에 따라 애완견을 등록해야 하는 지역은 모두 17개 지자체로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는 지자체는 안산·시흥·군포·의왕·파주·용인·광명·오산·포천·동두천이다.

현재 동물등록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는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의정부·남양주 등 7곳이다.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으로, 등록된 애완견에는 도비 및 시비로 고유번호가 입력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 몸속에 삽입된다.

이 마이크로칩은 해당 애완견이 버려졌거나 주인이 잃어버렸을 때 고유번호를 이용,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올해 4억원을 들여 6만여마리의 애완견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예정이다.

등록 희망자는 해당 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비용 전액을 도 및 시로부터 지원받아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수 있다. 도는 조만간 해당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동물등록제 실시 사항을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이후 각 시가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예정인 적용 대상지역에서는 애완견을 미등록했다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도는 올해 말까지 서해안 화성호 인근 화성간척지에 조성 중인 '화성바다농장'내에 30억원을 들여 '도 광역 유기동물보호소'도 건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