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개발한 뒤 분양하는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
났다.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두환(한
나라당) 의원은 "토공이 택지를 조성한 뒤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규정된
이주자 택지의 경우 원주구곡지구는 조성원가의 40%에 분양한 반면 대구성
서.용인죽전.경산백천지구 등은 80%에 분양했다"고 밝혔다.

또 "지구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협의양도인에 대한 분양가도 조성원가의
55%(서산읍내)에서 142%(양산서창)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주택(25.7평) 이하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토지는 조성원가로, 그 이상
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지도 양산물금1지구는 분양가가 조성원
가의 70%에 불과했으나 용인동천지구는 1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분양가 산정기준이 있음에도 이처럼 분양가에 큰 차이가 있는 이
유와 이같은 사실을 분양시 고지하는지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택지지구마다 기반시설 투자비, 임대 및 소형평
형 아파트 비율 등이 달라 평균 분양가도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설
명했다.

이윤수(민주당) 의원은 "토공의 택지 보상가가 평당 30만-50만원인데 비해
판매가는 100만-150만원으로 3-5배에 달한다"며 "토공이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차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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