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해안포로 공격한 것과 관련, 전 공무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근무 시간에는 정위치를 유지하면서 비상 사태에 대비하고 퇴근한 후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또 모든 정부기관은 직원의 연·휴가를 자제해야 한다.
전 공무원 대기령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올 3월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세번째로 내려지는 것이다.
경찰도 이날 오후 3시15분께 인천지방경찰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의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이 하달되면 모든 경찰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소방방재청도 이날 오후 5시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과 백령면, 대청면에 민방위 비상 동원령을 내렸다.
정부, 전 공무원 비상대기령
입력 2010-11-23 23:4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11-24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