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보험상품에 해킹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험회사가 고객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고객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한 다음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도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보험에서 보험회사와 고객간의 책임 소재와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전자거래보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관은 해킹을 비롯,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의 위·변조, 보험금 및 대출금 지급과정에서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와 고객 모두 잘못이 없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하며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고객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못박았다.

고객이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다고 보험회사에 통지한 다음에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피해금액은 물론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