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 하수도법 시행을 앞두고 수억원을 들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도농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된 법 시행을 5개월여 남겨두고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 차질도 우려된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20(㎎/L) 이하로 적용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BOD와 SS가 각각 10㎎/L 이하로 강화됐고 질소, 인, 대장균군수도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됐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1천100여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935개소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농촌,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이 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 지원,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박모씨는 "180세대의 소규모 아파트에 드는 공사비용이 1억원가량으로 세대당 5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며 "하수처리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간접자본임에도 도농지역에 속한 공동주택과 건축물들은 자체 시설로 처리해서 배출해야 하는 데다 이런 부담까지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화성의 한 아파트 주민 대표 김모씨도 "세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공사 착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재정 지원과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지만 기관들이 난색을 표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적용시기를 연장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수발생 원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유예기간인 5년 동안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을 개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