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이 '유권자의 날'로 지정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유권자의 날 행사가 본격 진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권자의 날로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해 기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5월10일은 해방후 처음으로 보통·평등·비밀·직접이라는 4대 원칙에 따른 민주선거로 치러진 1948년 5·10 총선을 기념한 것이라고 도선관위측은 설명했다.

김길수 도선관위 공보팀장은 "유권자의 날 제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참여 편의를 더욱 높이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축제로서의 선거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노력 및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