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마침 지난해 11월 정부도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여론의 시선이 집중된 고액 임대소득 및 고액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장기적으로 '부담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 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빠르면 금년 9월부터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7천만~8천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3만5천명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연간 2천230억원의 보험재정이 확충돼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있는 부과는 물론 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소득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부분도 개선된다. 당초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보장을 한다는 것이나,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올 9월부터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천만원인 직장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럴 경우 연간 180억원의 보험재정이 확충된다. 이렇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추가로 발생된 재원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쓰인다. 우선적으로 올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보험급여를 하여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고 또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한 부과제도도 금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전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얻었다. 공단 역시 올해 이사장 신년사를 통해 3대 경영방침으로 공정신뢰, 소통융합, 미래창조를 천명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정의란,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 능력에 맞는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공단은 앞으로도 열린 행정으로 소통과 신뢰를 쌓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창조를 위한 선도적 공기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공단 모든 임직원은 이러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