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태 (지역사회부 차장)
지금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대부분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천과정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회보다는 지역구에 내려가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도전하는 각 예비후보들도 일찌감치 출마할 지역구를 누비거나 정당의 공천을 따내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일부 경기도의원들과 시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이들 의원에 대해 선거비용을 환수하는 법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도정을 위해, 시정을 위해 일을 하겠다며 표심을 호소했던 이들 도·시의원들이 '대의(중앙정치)를 위한다'며 지금 지방의원직을 포기하고 국회 입성을 향해 뛰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한나라당 3명, 민주통합당 8명 등 총 11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특히 평택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 4명 중 3명이 사퇴를 해 지역 도의원 공백이란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김기완 전 안산시의회 의장과 김덕수 양평군의원이 총선을 위해 현직을 그만뒀다.

이들에 대해 진보신당 경기도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외면하고 오로지 지방의원직을 총선 출마용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구태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위해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자신을 선출해 준 주민들의 지지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의원직 사퇴는 결국 선거 도미노 현상을 불러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의원의 사퇴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4·27 재보궐선거 비용을 조사한 결과, 24개 선거구에 총 111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혈세로 선거를 치르다보니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 비용 자체가 가뜩이나 빈약한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선거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는 정말 많은 선거를 치르고 있다. 선거 후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에서부터 국회의원, 시장 출마 등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를 지난 2009년부터는 평균 1년에 두차례 이상 해왔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는 4·27 재보궐선거에 이어 10·26 재보궐선거를 두차례나 치렀다. 앞서 2010년에는 6·2지방선거에 이어 7월 28일과 10월 27일에 재보궐선거를 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1년에 세차례나 선거를 치른 셈이다. 올해에도 4·11 총선 외에 몇번이나 선거를 치러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현행 선거법에는 당선 무효가 된 경우에 당선자가 선거에서 보전받는 비용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사퇴를 할 경우에는 비용 환불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재보궐선거비용. 이제는 당사자든 정당이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선거비용으로 다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다. 선거법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