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8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6층 회의실에서 학생·교사·학부모·경찰·인천시와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순석기자
교사가 학교 폭력을 인지했을 때 대응·처리할 수 있는 안내서와 학교 폭력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학생·교사·학부모·경찰·인천시와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청학중 이동원 교사는 '학교 폭력 방조 교사 처벌 논란'과 관련해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작정) 교육자가 제자를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차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해야지, 교사가 학교 폭력을 방조했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사는 "언론 보도에 나온 교사도 단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지 노력한 부분이 있다"며 "교사가 학교 폭력에 대응·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폭력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화중 김정남 교사는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것도 학교 폭력에 포함된다"며 "과거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금은 모두 학교 폭력이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 중간에 있는 교사는 애매하다"며 "어디까지를 학교 폭력으로 봐야 할지 고민이다"고 피력했다.

인천 영선고 이준선 학생은 "학생들이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는 것이다"면서 "처벌만 하면 안된다. 반발심이 생기기때문에 다독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처벌보다는 상담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동산중 김진산 학생은 "일진회 학생들도 상담·봉사활동으로 충분히 변하고 바뀔 수 있다"며 "상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단체에서 일하는 이금선씨는 "학교 폭력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부모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방관자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친구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면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권 강화를 위한 예절교육 실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일진회'와 '학교폭력' 용어 사용 자제 등의 의견도 나왔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