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폭탄, 아니면 말고?'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에게 수백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후, 이를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통장잔고를 비워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결책을 제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의정부에 사는 이모(29·사업)씨는 지난달 자신에게 부과된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월 18만~20만원 수준인 이씨의 연금보험료가 무려 10배 이상 많은 206만6천400원이 부과된 것.

수입 증가 등 연금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이유가 없었던 이씨는 연금공단 의정부지사 등에 문의했지만, 공단측은 "잘 모르겠다",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이씨의 속을 태웠다. 이후 몇차례 통화에서 어렵게 연결된 연금공단 직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행정상 오류"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를 더욱 분통터지게 한 것은 연금공단측의 민원해결방법. 공단측 직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틀릴수 있다.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를 비워 놓으라"며 오류 수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씨는 "가입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보험료를 파악하지 못하면, 국민의 돈이 절로 새 나가는 것이냐"며 "공단이 잘못해 놓고 나보고 통장을 비우라는 공단측의 무책임한 책임전가에 분통이 터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보험료 납부 시스템상 초과 납부된 보험료 고지서 처리는 (민원인이)계좌를 비우는 방법밖에 없다"며 "직원들의 작은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선회·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