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에게 결국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시신의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간과 살인, 강도, 사체손괴, 절도,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오원춘은 잔혹하고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경한 형을 받고자 사건을 은폐하거나 불성실하게 진술했다"면서 "이로인해 피해자의 인격이 처참히 짓밟혀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오원춘이 범행 당시 A(28·여)씨를 성폭행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불상의 용도에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재판부는 첫째, 평소 성행위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오원춘이 A씨를 상대로 단 2차례 성폭행을 시도하다 이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살인한데다, 왜소한 체격의 A씨가 몸부림치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한 점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둘째로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왔다가 우발적으로 숨지게 했다면 일반적으로 당황해야 하지만 오원춘은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검색해 보는 등 침착한 태도를 보인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오원춘의 집에는 시신 훼손에 편리한 도구가 많았으나 무뎌진 흉기만을 사용해 6시간동안이나 일정하게 살점을 절단한 점이나 2개월의 통화 내역을 삭제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봤다.

한편 A씨의 어머니는 오원춘이 법정에 들어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며, 재판부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도중에 한숨과 탄식을 내뱉었다. 재판이 끝난 후 유가족들은 "오원춘이 중국 인육공급책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