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경인일보 7월 4일자 1면보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선에 나설 경우 후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론은 '받을 수 있다'이다. 현직 광역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후보자'로서 27억9천885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신고 금액이 4억원에 불과한 김 지사가 경선준비 경비로 1억원을 대출받고, 경선과정에서도 최소 5억~10억원 이상의 각종 경비가 소요되는 부담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1월 15일 개정·시행됐으며, 당시 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문수 지사는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5항에 따라 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까지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돼 19억8천56만7천673원(금융 이자 포함)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전액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

이후 '현직 도지사'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규정에 따라 후원회를 해산했다.

그러나 현역 도지사로서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김 지사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그의 '도지사' 신분은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후보자'가 돼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고, 같은 법 12조 3항에 의해 19대 대통령 선거비용제한액인 559억7천700만원의 100분의 5인 27억9천885만원까지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대신 관련 규정에 의해 또 다시 100분의 5인 27억9천885만원을 추가로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