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일대 8만6천여평에 세워질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분담금' 부담을 둘러싼 개발업체간 이견과 반발로 기형적 반쪽 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26일 최근 성남시가 성남 외곽교통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분담금 405억원을 사업 시행자들이 부담할 경우 사전건축승인을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신갈분기점~서울외곽순환도로간 12㎞에 이르는 도로신설 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곳에 땅을 산 9개 업체중 이미 분양을 마친 현대산업개발 등 5개업체와 성남시는 지난주 조건부 동의서를 도에 제출했다. 시와 함께 동의서를 낸 곳은 모두 5개업체, 6필지로 2천600여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120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주상복합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마친뒤 높은 가격에 땅을 매입한 4개업체는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3천800여세대를 공급할 예정인 이들 업체는 285억여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으로 “분담금을 내면 사업성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직 사전건축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 업체는 “용도변경 후 토공으로부터 입찰을 통해 당초 예정가보다 50% 정도 비싸게 샀다”면서 “분담금을 내야 한다면 용도를 바꿔 높은 가격에 땅을 판 토공에서 대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담금 납부와 관련, 토공과 주택업체들은 법에도 없는 근거를 만들어 승인권을 이유로 막대한 분담금을 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도의 분담금 강제부과 방침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관계자들은 4개 업체가 계속 반발할 경우 지구내 사업시행이 들쑥날쑥하고 분담금 징수마저 차질이 불가피, 백궁·정자지구 개발사업이 자칫 반쪽개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행사들의 분담금 부담여부 문제는 도가 생각할 문제다”라며 “성남시가 405억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한다는 약속을 하면 사전건축승인을 해주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尹載埈·文珉錫기자·m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