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인 오는 25일과 26일이 야권 후보 단일화의 '1차 마지노선'으로 점쳐지면서, 단일화에 따른 선거비용 문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대선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 환수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면서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이 단일화의 변수가 될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비용과 관련해 후보등록전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면 민주당은 150억원 상당의 선거보조금을 수령한다. 선거보조금은 후보를 등록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숫자 및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총 360억원 가량 배분된다.

안 후보의 경우 무소속이기 때문에 단일화 승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안 후보가 단일화에 승리하거나, 단일화 없이 본선을 완주해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가져가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560억원 정도 내에서 선거비용을 그대로 보전받을 수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하고 입당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민주당 몫의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 등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이 나눠 갖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 안 후보의 입당이 필수사항으로 인식되는 데에는 이같은 이유도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후보등록 이후 단일화가 이뤄지면 민주당은 문 후보의 단일화 승리 여부와 무관히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후보등록 후, 선거전 사퇴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지만, 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이 통과되면 후보 사퇴시 수령액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