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익근무원 명칭 변경 등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과 별도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했다.

   현역병 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전투경찰순경(전경)으로 배정하는 현행 전환복무 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 예정자 가운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