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지역 환경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를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구지역 10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서구환경단체연합회는 "수도권매립지가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불법 폐기물 매립을 막아올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해 왔다"며 매립지공사 조춘구 사장과 반입·매립 담당 임직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감시요원을 이날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의 골프장 민영화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9월 3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반입 폐기물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적발될 것을 우려한 각 지자체가 반입을 중단하면서 반입쓰레기가 평소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달 22일 골프장을 매립지공사와 주민들이 공동 운영하기로 결정되자, 감시활동 강화를 중단했다.

서구환경단체연합회는 "수도권매립지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위해 매립지 폐기물 감시 권한을 발휘, 감시를 강화했다"며 "그 결과 반입량이 평소 10분의 1로 감소했는데, 이는 그동안 불법 매립을 막을 수 있었다는 증거다"고 했다.

서구환경단체연합회는 매립지공사에 준법감시를 영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폐기물 반입 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는 우리나라 폐기물 행정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반입 기준이 폐기물관리법보다 더 엄격한 데다, 한정된 인력·장비·시간 내에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반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불량 쓰레기를 한 톨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텐데, 이를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현재 우리가 불법을 방조한다면 날마다 벌점을 받고 반출되는 차량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