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앞 눈치우기, 우린 잘 몰라요."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내린 폭설이 도시를 하얗게 숨긴 가운데, 내 집 앞에 쌓인 눈조차 치우지 않는, 우리의 시민의식도 함께 실종됐다.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내집앞 눈치우기'를 조례로 정해 놨지만, 조례가 강제성이 없고 홍보가 안된 탓에 주택가 골목은 발걸음을 옮기기 힘들 정도였다.

6일 오후 1시께 수원 우만동의 한 주택가는 마치 방금 눈이 내려 쌓인 듯, 골목골목마다 눈이 가득했다. 주민들은 쌓인 눈을 피해, 차량이 지나 생긴 새로운 길(?)로 성큼성큼 이동했다. 골목 어귀에 자리한 가게들만 출입로를 중심으로 눈을 치웠을 뿐이다.

이곳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지영(34·여)씨는 "대부분 세입자들이어서 그런지, 눈이 왔다고 집앞의 눈을 치우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이렇게 한번 눈이 내리면 겨우내 '얼었다 풀렸다', 저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등 경기도내 각 시·군에 제정돼 있는 제설 관련 조례도 무용지물이다. 각 지자체들은 '제설·제빙'의 책임범위까지 예시해 건축물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과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의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눈을 치우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시민 의식에 이를 맡겨야 하는 상태다.

수원시 관계자는 "홍보전단 배포 등 눈치우기를 꾸준히 알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례 상위법이 강제성을 띠지 않아 의무화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성·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