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내 손으로, 막대한 이권이 걸린 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자문·심의 기구다.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특혜 논란을 달고 다닌다. 또한 이 위원들을 상대로 한 이해당사자들의 로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는 한다.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들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권한에 걸맞은 도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최소 한주전 안건 배달 불구
"내 땅인지 몰랐다" 거짓말
사실이라도 자질 의심스러워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이 자신의 부동산 용도변경안건을 직접 심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계양구 작전지구 용도변경안'을 다룬 지난 5월 30일이었다. 본인이 '내 것이 포함돼 있으니, 나는 빠지겠다'고 하는 기피도 하지 않았고, 안건을 작성한 인천시도 빠져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 문제의 A위원은 경인일보 최초 취재과정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또한 인천시는 이 A위원의 위원회 참석 사실이 밝혀진 6일, "자신의 땅이 심의안건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고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얘기다.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관련 규정상 최소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전달된다. 안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 나와 심의하라는 취지다.
인천시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1주일 전에 우편으로 모든 안건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위원이 자신이 처리할 안건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참석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특히 A씨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인천시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 위원들의 회피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위원들이 스스로 빠져야 할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정부와 광역·기초단체에 이행을 권고한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보면 인천은 이 같은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의 제척·회피와 관련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준기자
회피·제재 규정 없어… "몰랐다" 우기면 그만
본인땅 용도변경 심의 어떻게 본인이 했나?
입력 2012-12-0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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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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