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이 대주주인 것처럼 포장해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를 올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M&A 전문가와 바지사장, 개그맨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M&A 전문가 박모(41)씨와 코스닥 상장사 E사 대표이사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개그맨 오모(41)씨와 사업가 신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코스닥에 상장된 가정용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E사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양도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개그맨 오씨 명의로 E사를 80억원에 인수키로 계약하고 인수자금은 박씨와 신씨가 30억원을 마련한 뒤 45억원은 오씨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 충당했다.
박씨는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개그맨 오씨를 끌어들였고, 회사 운영 경험이 없는 이씨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E사 대표 자리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E사를 인수한 박씨와 신씨는 회사 운영자금과 유상증자 등으로 주가를 띄워 확보한 회삿돈 59억원을 10개월에 걸쳐 빼내 대부분 회사 인수자금으로 빌린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9월 9억9천만원 규모의 소액 유상증자에 1천억원에 가까운 청약금이 몰려 1주당 1천100원대이던 E사 주식은 2천400원대까지 배나 치솟았다.
그러나 이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사이 직원 급여와 은행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등 회사 재무구조는 악화했다.
E사의 12월 현재 주가는 지난 3월 최고가(2천400원대) 대비 86%나 떨어진 300원대로 추락해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개그맨 오씨는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에 E사 최대주주로 허위공시되면서 연예인 주식 부자로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처럼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는 '연예인 테마주' 등 각종 테마주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개그맨 내세워 주가조작 '수십억 먹튀'
M&A 전문가·바지사장등
배임·회삿돈 횡령 6명 적발
입력 2012-12-1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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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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