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인터넷통신비)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인권 등을 고려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 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가정 자녀이다.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 학생도 상담후 '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도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근거로 각 학교가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민원콜센터(031-249-0114)를 통해 자세한 지원 절차 및 내용을 안내한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