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가짜 서류가 첨부된 공장건축신청서를 받은 뒤 정확한 경위파악 없이 공장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는 허가 후 가짜서류임을 확인하고도 아직까지 공장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어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K·J·P씨 등 3명이 각각 신청한 중송리 103 일원(3천160㎡) 외 2건(1천410㎡·1천440㎡)의 전자부품 제조공장 건축을 허가, 현재 한 곳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다. 공장허가는 신청 부지로부터 50m 가량 떨어진 322번 국도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324㎡ 규모의 땅을 진출로로 사용한다는 도로점용허가서가 있어 가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도로점용허가서는 지난 2008년 7월 화성시로부터 취소된, 효력이 없는 가짜 서류로 드러났다. 당시 시는 '도로점용 신청때 제출됐던 도면이 실제 지적측량 결과와 다르게 작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2007년 9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토지주 허락도 없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벌였던 것. 결국 나중에 이를 안 토지주가 포장을 뜯어낸 후 흙을 쌓아놓는 등 마찰을 빚었었다. 취소된 가짜 도로점용부지 일부에는 현재 H가스 저장소가 들어서 있다. ┃위치도 참조

이 때문에 322번 국도 중송리~사강리 방향쪽으로 차량 가속선이 사라져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다. 시가 정확한 현장확인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취소한 것도 모자라 이 가짜 도로점용허가를 요건으로 또 다른 공장허가까지 내준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공장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어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인근에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도로점용구간이 사라져 지금도 322번 국도로 진출하거나 국도에서 진입하려면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년전 취소된 가짜 도로점용허가서로 공장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이 제기돼 취소된 도로점용허가서임을 알았다"며 "현재로선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고, 다만 준공전까지 보완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중송리 지역 도로점용허가·공장허가 등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석·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