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수년 전 취소된 가짜 도로점용허가서를 근거로 공장 건축을 허가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2월 15일자 23면 보도), 해당 업체가 일방적으로 옹벽을 쌓아 현황도로마저 폐쇄했는데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 기업정책과는 '도로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까지 내렸지만 사라진 현황도로는 복구되지 않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송산면 중송리 산 103 일원 3천160㎡에 제조업 공장건축 허가를 받은 K씨는 지난해 9월 공장 앞의 폭 6~8m 현황도로 40여m에 공장부지 경계를 표시하는 옹벽을 쌓았다.
인근 공장들의 진입로로 사용되던 현황도로에 옹벽이 생기자 같은 해 10월 한 공장주는 '기업환경에 제약을 받는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폐쇄된 현황도로 옆으로 나란히 뻗은 도로(지목상 임야)의 경우 폭이 좁은 곳은 4m도 되지 않는 데다 가장자리는 2~3m 높이의 절벽이어서 납품·물류 차량의 통행이 힘들기 때문이다.
현장확인에 나선 시 기업정책과는 K씨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옹벽을 설치해 도로 통행을 방해한다며 변경승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K씨의 공장설립 승인 과정을 이상히 여긴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시는 공개를 결정하면서 '주변 공장들의 진출입을 위한 공동사용이 필요한 도로', '공장부지화에 따른 도로 폭 축소로 차량 진출입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등의 이유를 내세우기까지 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옹벽은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다. 인근에서 제조업을 하는 A씨는 "내가 공장허가를 받을 때, 시가 폭 6m의 진입로를 반드시 확보하라고 해 땅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K씨의 경우 옹벽을 세워 현황도로마저 점거했지만 시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형 차량들이 드나들지 못해 공장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장허가가 난 곳은 '면' 단위 지역이라 반드시 6m 폭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황도로에 옹벽이 설치됐지만 바로 인근에 포장도로가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김학석·김민욱기자
옹벽쌓아 현황도로까지 폐쇄 '팔짱 낀 화성시'
가짜서류로 허가받은 공장 '도로통행 방해' 물의
기업정책과, 변경승인 불가피 판단 불구 市 '뒷짐'
입력 2013-02-2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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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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