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2월 1일경 '[***언스] 300,000원 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메시지가 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은 "소액결제가 되었으니 결제를 취소 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상대방이 시킨대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결제가 정상적으로 취소되었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 전화를 끊고 며칠후 소액 결제된 요금명세서를 확인한 A씨는 사기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방문하였다.

A씨가 당한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불안 심리를 유도하여 승인 취소를 미끼로 낚시하는 수법이었다.

스미싱이나 파밍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어떠한 경우라도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며, 둘째,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셋째, 확인되지 않는 앱을 설치하면 안되며, 공짜나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겠으며, 넷째, 인터넷 뱅킹시 보안카드 번호를 전부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며 또한, 최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www.gnpolice.go.kr)에서 개발하여 배포중인 '파밍' 예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예방책 중에 하나라고 하겠다.

날로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발전하고 있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무차별 다운로드를 지양하고, 처음 접하는 내용과 이전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의심해보고,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예방책일 것이다.

/김재윤(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