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현재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기 위해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많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담배값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500원인 담배값은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김 의원은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이 대폭 늘어나면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