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종걸 (안양만안·사진) 의원은 지난 14일 신용카드회원들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키 위해 신용카드회사들이 회원에게 할부가격을 알려주는 것을 의무토록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회비와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접수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법에서 신용카드사들이 주요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회사들이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함으로써 신용카드회사들의 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