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업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일반 건설업체에 토지를 매각한 화성군 동탄면 일대 500여명의 주민들은 최근 이 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토지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토지를 매각했던 주민들 대부분이 선산 및 농지를 매입하면서 이미 보상비를 모두 사용해 건설업체에 토지비용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빚을 얻어야 하는등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3일 화성군 동탄면 주민들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동탄면 석우리, 반송리, 능리일대 수십만평을 2~3년전에 W건설, C건설, R기업, K건업, H건설등 업체에 평당 평균 50만~60만원씩에 매각했다.
토지를 매입한 이들 업체들은 화성군에 사업승인 요청을 했지만 최근 이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전면 사업승인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매입당시 택지개발 등으로 개별사업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토지대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 택지개발 확정으로 주민들은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택지개발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평당 가격은 일반 건설업체들의 매입금액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여 이미 토지를 매각했던 주민들은 대금반환을 위해 빚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지난 97년에도 평당 40만원 이상하는 토지를 산업단지 개발 명목으로 헐값에 수용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또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1만여평의 선산을 평당 60만원을 받고 모 건설업체에 매각했던 홍모씨(53)는 “선영을 이전하기 위해 선산을 매입하면서 토지대금을 모두 사용했는데 건설업체가 아파트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모씨(52)도 “건설업체에 밭과 야산을 매각하면서 대금의 70%를 이미 받아 사용해 업체에 대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빚을 얻어야 할 형편이다”며 “주민들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송리 택지개발 반대 추진위원회 김기성 부위원장(53)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택지개발 사업은 잘못된 만큼 전면 백지화 돼야 한다”며 “택지개발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朴勝用기자·psy@kyeongin.com
택지개발지구 확정에 동탄주민들 반발
입력 2001-01-0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1-0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