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치안 활동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보유 경비함정 가운데 21% 만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중국 어선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다음달 30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와 함께 확대된 경비구역을 해경 스스로 지키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237척의 경비함정 가운데 EEZ 경비가 가능한 200t 이상 경비함정은 전체의 21%인 50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 어선의 집단 영해 침범이 우려되는 기상 불량시 EEZ 수역 중국어선 감시업무를 할 수 있는 1천t 이상 경비함정은 11척 뿐이다.
 여기에다 항공 감시 능력도 연말 도입 예정인 1대를 포함, 헬기가 10대에 불과해 현재 남한면적의 4~5배에 달하는 44만7천㎢의 EEZ 광역경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해경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경우 519척의 경비함정 가운데 200t이상 순시선이 118척, 특히 1천t 이상은 50척이나 보유해 연근해 뿐만 아니라 먼바다의 작전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일본 해상보안청은 비행기 29대와 헬기 44대의 항공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광역경비체제 구축안을 토대로 1천t급이상 대형 경비함정 19척과 해상 초계 비행기 3대, 헬기 6대를 추가 배치해야 한·중어업협정 이후 원활한 해상경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한·중 어업협정 발효후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어업질서 유지와 해상주권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며 “EEZ 수역에선 군부대도 긴급 구난구조외에는 민간인들을 지도·단속할 수 없어 해경과 해양수산부 어업 지도선이 감시인력의 전부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한중어업협정 발효시 중국 어선들의 조업집중 해역인 서해특정 해역과 전남 흑산도 남서방 등 서남해역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상에 경비함정 30척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헬기 5대가 전담 순찰토록 해 초기 영해 침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영환기자·an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