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년층 중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기준연금액인 20만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감안한 기초연금액이 정부에서 지급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은 5년마다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월소득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토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을 조성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기초연금법안 수정에 따라 급여액을 기존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20만원'으로 수정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