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원 교량 등 설치 위한
사용승낙 요청 거부 당하자
공공용 재산이라는 이유들며
市, 뒤늦게 반환소송 추진
일각선 '무리한 대응' 목소리
시흥시가 사유지인 '시흥갯벌' 제방의 소유권을 놓고 토지주를 상대로 700억원대의 토지반환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는 제방을 이용, 생태공원 주변 산책로와 교량 설치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했으나 토지주가 이를 거부하자 뒤늦게 공공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반환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무리하게 대응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장곡동 724의10 일대 조성한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 20억원을 들여 갯골 제방 71만㎡에 산책로와 교량을 설치해 자연탐방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흥갯골은 지난 2012년 국토부가 희귀식물 및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서식·도래지역으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시는 자연 유산을 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2009년부터 700억원을 들여 생태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 3월 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갯벌 제방에 산책로와 교량를 설치하기 위해 토지주인 A사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했다.
하지만 A사는 제방에 교량 및 산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사용승낙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또 그동안 사유지인 제방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며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자 시는 뒤늦게 갯골 제방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공용재산이라며 반환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염전지대인 이 일대에 소금을 운반하기 위해 수십년전 국가가 제방을 건설했고 지난 1972년 일대 갯벌이 A사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제방은 제외돼야 했지만 당시 행정착오 등으로 제외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국가소유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제방은 사유지에 설치돼 있더라도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부속 시설물인데 어떻게 제방이 사유지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용승낙을 거부해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시흥갯벌 제방 700억대 토지반환소송
입력 2013-12-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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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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