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자신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서 유령회사를 차려놓
고 장기사업비자 등 각종 이민 업무를 처리해 준다고 선전해온 무자격 이민
대행업자가 거액의 수임료를 선불로 받은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방문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체류중인 폴 윤(31)은 ㈜뉴질랜드 현대이
주공사란 간판을 내걸고 올해 초부터 동포 신문과 잡지에 광고를 내 18명
의 한인들로부터 위탁받은 수임료 약 70만달러를 챙겨 잠적했다고 6일 교
민신문 뉴질랜드 타임스가 전했다.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액 규모
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중 2명은 비자 기간이 만료돼 자칫 불법체류자로 몰리게 됐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돈은 고사하고 여권 등 각종 서류조차 되찾을 길이 없
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 사건과 관련, 오클랜드 총영사관(총영사 김의식)은 폴 윤이 상당수
피해자들의 여권을 갖고 잠적한 점을 들어 국가 재산 침해 혐의로 뉴질랜
드 경찰과 이민당국에 고발해 놓고 있다.
뉴질랜드 실정법이 법원의 결정 없이는 도주하는 폴 윤을 발견해도 그 어
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클랜드 총영사관은 '이민 사기 안 당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제목
으로 ▲법인 설립은 제대로 되었는가 ▲대표자의 배경은 어떠한가 ▲계약서
를 꼭 작성할 것 ▲제반 서류의 서명은 꼭 직접 할 것 ◆ 금전이 오고 가
면 영수증을 받을 것 ◆ 접수증을 직접 확인할 것 ▲고객 번호를 확인할
것 ▲영어를 못하면 통역을 쓸 것 등 주의사항을 교민 신문과 잡지에 게
재, 홍보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