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효주의 가족을 협박한 전 소속사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디법 형사15 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윤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징역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한효주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효주의 현장 매니저였던 이씨 등은 한효주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을 갖고 있다며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수사결과 협박 내용과는 달리 가해자들은 한효주 사생활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효주 전 매니저 집행유예 소식에 네티즌들은 "한효주 전 매니저 집행유예, 한효주가 내 사생활에 당당하다고 해서 저 사람들 잡힌 거" "한효주 전 매니저 집행유예, 문제될 사진조차 없는데 협박이라니 나쁘다" "한효주 전 매니저 집행유예, 멀쩡한 연예인만 피해봤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효주는 지난해 11월 제34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영화 '감시자들'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일본에서 영화 '미라클 데비쿠로 군의 사랑과 마법'을 촬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