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지법은 계양산에 골프장이 아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인천시의 결정이 '맞다'고 판결했다. 인천시는 계양산 시민 공원화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골프장 조성 사실상 불가

인천지법은 이날 재판을 통해 계양산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인천시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인천시가 계양산에 공원을 조성했을 때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공적 이익이 롯데가 골프장을 조성했을 때 얻는 사적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4월 계양산에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골프장보다 공원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곳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던 롯데는 인천시의 변경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는 이날 법원 판결 사건 이전인 2012년 '인천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계양산 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결했다.

이의영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지난번 판결은 골프장 사업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게 아닌 골프장 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롯데가 사업시행자가 되는지 여부만을 놓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영 공보판사는 또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폐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롯데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무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롯데의 골프장 조성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 공원화 탄력

인천시는 이번 사건 승소로 계양산 공원 조성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공원 조성 사업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계양산을 산림휴양·역사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계양산 일대 총 56만6천260여㎡ 면적에 삼림욕장, 수목원, 휴양림, 숲 테마산책로, 역사체험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세부 계획안을 수립하고, 계양산 공원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명국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가 계양산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시의 계양산 공원 조성 계획이 속도감있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준·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