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백억대에 이르는 회사 및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그 대가로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박 교수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그 대가로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박 교수가 허위로 진단서를작성할 경우 이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가 5년 가까이 병원과 집에서 생활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형집행정지결정과 연장 결정이 박 교수의허위진단서에 의해서만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류 회장과 박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조작하기로 하고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이들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류 회장이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6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경우 3건의 진단서 가운데 1건에 대해서는 "윤씨의 상태가 호전되기는 했지만, 진단서 작성 전날 심각한 천식발작을 일으켜 위중한 상태에 빠졌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선고받은 윤씨는 2007∼2013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차례 연장했다.
특히 이 기간 윤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