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을 앞두고 19일 오후 수도권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성남 모란시장의 한 개고기 판매점에서 도축한 통개를 개보관장 앞에 내걸고 판매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 개우리 안의 살아있는 개의 눈빛이 안쓰러워 보인다.개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서 제외돼 있어 현실적으로는 개 도축과 개고기 판매를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는 상태이다.1월 19일 /임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