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통상 3~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재개발 사업 주민들에게도 이주전세금을 지원하는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제도를 대폭 개선,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민주당 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7일 “전국적으로 불량주택 등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엄청남에도 실제로 각종 규제와 자금문제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당내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정책기획단'을 구성, 당정간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외에도 사업자와 해당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혁신적인 제도개선책을 상반기에 마련,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도 당 기획단 발족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전담팀을 건교부에 구성키로 당정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에따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등에 각각 적용되는 관련법들을 1개 통합법으로 간소화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 사업에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공유지내 주택(건축물)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정부의 무상양여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고▲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여신금리를 현행 7.5%에서 5%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던 '이주전세금' 지원 혜택을 재개발사업에도 확대 적용, 주민들의 자금부담을 덜고 ▲재개발이 확정된 국·공유지 임차인(점유인)에대한 점용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조합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전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연합〉
재개발.재건축제도 대폭 개선
입력 200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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