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통상 3~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재개발 사업 주민들에게도 이주전세금을 지원하는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제도를 대폭 개선,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민주당 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7일 “전국적으로 불량주택 등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엄청남에도 실제로 각종 규제와 자금문제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당내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정책기획단'을 구성, 당정간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외에도 사업자와 해당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혁신적인 제도개선책을 상반기에 마련,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도 당 기획단 발족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전담팀을 건교부에 구성키로 당정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에따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등에 각각 적용되는 관련법들을 1개 통합법으로 간소화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 사업에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공유지내 주택(건축물)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정부의 무상양여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고▲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여신금리를 현행 7.5%에서 5%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던 '이주전세금' 지원 혜택을 재개발사업에도 확대 적용, 주민들의 자금부담을 덜고 ▲재개발이 확정된 국·공유지 임차인(점유인)에대한 점용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조합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전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