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 17개 시·도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뽑게 되는데 벌써부터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지방선거가 있는 6월 4일(수)이 임시공휴일이고, 하루를 건너뛴 금요
일은 법정공휴일인 현충일이므로 직장인들이 6월 5일(목) 하루만 휴가를 내면 그야말로 최대 5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대 선거 원칙에 자유선거의 원칙을 덧붙여 선거의 5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유선거의 원칙이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투표할 자유'뿐만 아니라 '투표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보장한다는 의미다.

선거때마다 논란이 된 문제지만 투표율이 저조하면 당선된 대표는 주민대표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낮은 투표율은 주민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 외에도, 후보자들로 하여금 한 표의 유혹에 더욱 예민하게 만든다. 선거 부정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투표율 제고야말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도와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를 시행한다.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일 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중 자신이 투표하기 편한 곳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5월 30∼31일)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전투표소는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도 가능하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 필요시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보장받지 못할 경우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교육부의 권한과 정책을 위임받아 집행하지만 관할 시·도의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예산편성권, 교장 등에 대한 인사권, 그밖에 각종 정책결정권을 갖는 등 실제 권한은 '교육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하다. 미래 교육이 백년대계하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비춰보면 교육감 선거가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아닌 이념 논쟁에만 매몰되는 것은 안타깝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로또선거'라는 비아냥을 받아왔던 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추첨으로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는 순서를 뽑았다 투표용지의 세로로 맨 위(집권여당 상징)나 두번째(제1야당 상징) 순번을 뽑으면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 등에는 관계없이 주요 정당에서 추천된 인물이라고 연상해 투표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당선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리하여 올해부터는 교육감선거 투표용지가 가로형으로 바뀌고, 후보자 이름의 게재 순서도 추첨에 의해 당해 시·도안의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투표율 제고와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선출직 공무원을 뽑으려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

/송태수 가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