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은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비로 신용불량자
가 양산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8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신용정
보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98건이며, 유형별로는 사업자측이 일방적으로
소비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전체의 56.1%로 가장 많
았다.
사업자가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계약한후 카드 대금 등이 연체되자 신
용불량자로 등록한 경우(15.3%) , 사업자의 전산 오류 등 과실로 인해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 경우(10.2%) 등의 피해도 많이 접수됐다.
한편 소보원이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 등 5개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
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기관이 소비자에게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신용불
량자로 등재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소보원이 신용불량
경험자 8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신용불량자 등록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
은 45.8%에 불과했다.
이밖에 삼성, LG, 비씨, 국민, 외환 등 5개 신용카드사는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정보기관의 기준과 다른 별도의 신용불량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소
비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장학민 소보원 서비스거래팀장은 "신용불량정보 등록통보 누락시 제재를 강
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신용
정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신용정보 관리허술로 소비자피해 양산"
입력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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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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