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 배출해 온 업소 900여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5월 도내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업소 8천31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환경법 위반 업소 937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4천392곳 가운데 448곳, 폐수 배출업소는 3천925곳 가운데 489곳으로 9곳중 1곳꼴로 법령을 위반했다.

화성 H생활폐기물소각업소는 허용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비소(As)를 함유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군포 B화장지원단제조업소 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의 3배에 가까웠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환경위반업소 937개소 가운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비정상 가동 업소 등 위반 행위가 중한 251개소는 고발조치했으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178개소는 시설 개선명령과 초과배출 부과금 6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