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경기지사의 수뢰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률적용 잘못이나 법리 오해, 심리가 제대로 안됐다거나(심리미진) 재판부가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을 적용하면서 잘못했을 경우(채증법칙위배)에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다. 이를 파기환송(破棄還送)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심리결과 죄가 인정된다는 유죄취지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무죄취지의 환송이다.
파기자판(破棄自判)도 있다. 대법원이 직접 선고까지 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파기환송이 되면 하급법원은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 재판에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사실 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한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환송취지대로 여러 부분에 걸쳐 심리를 다시 해봤지만 여전히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같은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다시 재판을 거쳐 대법원의 취지대로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임지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몰라도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의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은행 퇴출직전이라는 돈을 받은 시점이나 돈이 건네진 후의 행적 등으로 미뤄 유죄의 심증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환송취지다.
재판은 다시 서울 고법에서 시작된다. 절차를 감안하면 2~3개월 안에 첫 재판이 열릴 것이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원과 변호사들의 관측이다.
대법원의 환송취지가 뚜렷하고 그 취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아무리 늦어도 올해안에는 모든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항소심 증거 적용에 문제" 원심파기 하급심으로 보내 - 林지사 '파기환송'이란
입력 2002-03-1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3-1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