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예결특위와 법사, 재경, 환경노동위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100조2천246억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의 사용계획을 보고 받고 법안심사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예결위 답변에서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이자는 예산이 아니며, 예산회계법상 반납 규정도 없다”며 “기획예산처 입장에선 국고수표를 발행해 국정원에 지급하면 100% (예산) 집행이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田 장관은 또 “경기둔화와 실업률 증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2006년말까지 유예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처리, 법사위에 넘겼다.
 金正吉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안기부 자금사건과 관련, “몇년도 불용예산이 얼마 남았고, 몇년도 예산 이자가 얼마 발생했는지는 수사대상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총선 지원자금이 안기부 예산에서 나왔다는 점에 검찰과 국정원간 견해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재경위는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를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것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행자위도 행정기관 사무의 전자화와 전자 민원창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화 촉진법'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權琪述 의원은 예결위에서 “국고에 반납해야 할 안기부 예산 불용액이 반납되지 않고 결산서를 위조,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았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원에 대한 예·결산 심의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총선 지원자금이 안기부 예산 불용액과 이자에서 충당됐다는 국정원 주장은 '안기부 예산과 예비비에서 인출됐다'는 검찰발표와 다르다”며 공세를 폈으나 민주당은 “안기부 자금사건은 예산횡령임이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이적한 張在植 예결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반발, 한때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