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운데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돼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은 120만가구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마감 결과 음식·숙박 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시 지급액의 90%가 지급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이 기간에 신청해도 근로장려금 감액이 없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별도로 설정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천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천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천300만원 미만이 조건이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 6천만원 이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은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은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나 우편, 관할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