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프로그램 등 현실 괴리
변종업소 종사자 관리 한계
제도개선·체계적 교육 필요


성매매특별법을 피해 주택가 등지로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급증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관리와 재활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 소재 명문대에 재학중인 이모(26·여)씨는 1주일에 4일씩 성남의 한 오피스텔로 출근해 성매매를 한다.

이씨는 생계가 어렵거나 빚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매매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돈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한 번 늘어난 씀씀이를 줄일 수가 없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벌지만 성형수술과 쇼핑, 외제차 할부금 등 씀씀이가 커져 남는 돈이 없다"며 "이 일을 하는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같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호주, 일본 등 해외로까지 진출하는 여성들도 급증하고 있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미 호주에는 4천여명의 한인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간 해외성매매로 입건된 여성 수도 4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등을 빌미로 호주, 일본, 캐나다로 건너간 20, 30대 젊은 여성들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성매매 피해여성을 관리하는 법은 제자리걸음이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사채나 인신매매 등 과거 성매매 유형에 맞춰져 재활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과는 거리가 멀다.

도내 성매매여성재활센터 관계자는 "마사지, 전화방 등 변종업소에 종사했던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간혹 보다 못한 친구나 주변사람들이 신고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과 거리가 먼 성매매특별법은 결국 빠르게 확산되는 변종 성매매업소와 종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리(새민련·비례) 도의원은 마사지, 스파 같은 자유업종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성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유업종으로 위장할 수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경우 사업허가제 등 규제를 도입해 학교나 주거지 근처에서 몰아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성도덕불감증으로부터 나온다"며 "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