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당구장 유해시설일까, 아닐까'.
경기도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구의 경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인데다 여러 대학에서 특기자 선발을 할 정도로 대중적 스포츠인데, 과거에 제정된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현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당구장은 노래방·숙박업소 등처럼 시·군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없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들어설 수 없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최근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안을 최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수원시청에서 당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1981년 2월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당구장을 포함시킬 당시만 해도 당구장은 사행성 짙은 오락시설이었다"며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국 6개 학교 19명의 학생이 당구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각 학교별 CA·개인취미 활동 등을 고려하면 실제 더 많은 학생이 당구를 접하고 있다"며 "여러 대학에서도 당구특기자로 신입생을 뽑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수년전부터 논란이 됐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관련 업종 관계자의 소송도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학부모 등 교육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당구장에서 흡연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유해 환경적 요인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될 소지도 있다.
한 학부모는 "당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학교와 초인접한 곳에 당구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현재 학교보건법의 취지인 것으로 안다"며 "노래방처럼 청소년 전용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적절한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유해시설 취급 당구장 억울?
경기도, '학교 200m내 설치 불가' 해제 정부에 건의
입력 2014-09-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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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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