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 완화 /연합뉴스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다만 이때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디딤돌대출 신청요건이 완화되면 6억원(시가 기준)짜리 주택을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